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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의 정의 및 요건
탄핵소추안은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직무상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를 이유로 그 공직자를 파면시키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행정부나 기타 헌법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원리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헌법상의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요건 및 절차
- 발의 요건: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300명 중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의결 요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송부되어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파면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의 효과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공직자 파면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를 상실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상실했습니다.
현재 상황의 의미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야당이 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이는 제65조에 근거한 정치적·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탄핵안의 통과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요건 충족과 사유의 중대성, 정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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